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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(방법,사진 규정, 비용, 기간, 수령 방법) - 민원24, 정부24생활정보/한 번쯤 필요한 2020. 4. 17. 02:07
안녕하세요, 용구입니다.
올해 1월에 지갑을 잃어버리고 민증과 카드 재발급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.
어제 또다시 지갑을 잃어버려 민증과 카드 재발급을 받게 됐습니다...
그래도 요즘엔 모두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 훨씬 편해졌어요.
주민등록증 분실신고, 재발급받는 방법, 민증사진 첨부 시 주의사항, 재발급 후 찾으러 가는 방법까지
온라인 민증 재발급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!
▶︎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
* 민증사진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1) '정부24'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▷ 검색창에 '주민등록증 재발급'을 입력합니다.
- 예전에는 민원 24에서 처리됐는데, 최근에는 정부 24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자주 찾는 서비스에는 민증 재발급은 없더라고요
2) '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' 의 오른쪽 '신청' 버튼을 눌러주세요.
3) 회원과 비회원 신청하기 중에 골라주세요.
- 서류 발급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이트니 회원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4) 로그인 후 이렇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.
5) 모두 필수 입력사항이니 입력해주시고, 재발급사유로는 '분실'에 체크 ☑︎ 해줍니다.
- 자동으로 이전 민증의 분실신고가 접수됩니다. 따라서 분실한 민증의 분실신고를 따로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.
6)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이 체크해줍니다.
7) 민증에 들어갈 증명사진을 첨부해줍니다.
※ 증명사진 규격
- 파일형식은 JPG
- 용량 1M 이하 (해상도 900X1200 이내)
> 사진관에서 보내주는 증명사진 파일은
대부분 용량 1M 이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
-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
> 따라서 이전 민증에 사용했던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요
(단, 민증을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분실하여
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이전 민증에 사용했던 사진도
사용이 가능합니다.)- 3.5 cmX4.5 cm
> 2020년 2월 7일 이후, 3X4cm 사이즈는 사용 불가
>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이즈
-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
> 귀나 눈썹 등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.
★꿀팁★ 파일 형식 바꾸기 (Exif jpeg -> jpg)
열심히 신청서 작성을 다하고 신청 버튼을 눌렀는데,
'Exif jpeg'는 지원하지 않는 jpeg 이미지입니다.'
라는 경고창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.
경고창으로 신청서가 다 날아가기 전, 미리 파일 형식을 바꿔둡시다,
ⓐ 그림판을 열고, 민증사진을 열어줍니다
- 파일 -> 열기
- 파일 열기 단축키 ctrl + o
ⓑ 사진을 열리면, 메뉴에서 '파일 -> 다른 이름으로 저장'을 클릭
- 다른이름으로 저장 단축키 ctrl + shift + s
ⓒ 파일 형식을 JPEG를 선택 후 저장을 해줍니다.
ⓓ 이렇게 저장한 사진을 구비서류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.
8) 수령기관을 선택해주세요.
- 수령방법은 '방문수령'이 고정입니다.
> 민증 발급의 경우 한 번은 대면으로 만나야 합니다.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수령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합니다.
(대리수령불가)
> 반대로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을 했다면, 수령은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
- 수령기관은 편하신 주민센터를 선택해주세요.
> 관할동이 아니여도 됩니다. 직장, 학교 등 방문하기 편한 곳 주변으로 신청하세요.9)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는 모두 체크된 상태 그대로 놔두시고, 아래의 '민원신청하기' 버튼을 누릅니다.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.
10) 민증 재발급비는 5,000원입니다. 편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.
- 2006년 이전에 발급된 민증을 사용하고 계셨다면, 오프라인 재발급 신청시에 수수료가 무료입니다. 온라인에서는 재발급비용이 청구됩니다.
- 부가 수수료까지 총 5,200원이 결제됩니다.
11) 신청 후 다음 날, 민원이 제대로 신청됐다 또는 반려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합니다.
- 반려되기 전,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반려 사유를 말씀해주십니다.
> 저는 예전 민증에 사용했던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더니, 6개월 이내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됐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.
> 이번에는 저번에 민증을 1월 말에 재발급 신청했기때문에, 4월 중순인 지금 6개월이 지나지 않아, 이전 민증에 사용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, 제대로 접수됐습니다.
> 새로운 사진이 이전 민증 사진과 많이 다를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.- '민원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'라고 온다면 제대로 신청이 됐다는 뜻입니다.
▶︎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 방법
1) 대략 2-3주가 지나면, 민증이 발급되어 수령기관에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옵니다.
> 항상 기간은 달라집니다. 경험상 3주 안에는 모두 받을 수 있었고, 빠르면 2주가 걸렸습니다.
> 참고로, 가끔 도착을 했지만 연락은 늦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
>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,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발급이 더 빨리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
> 민증 도착 전,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'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(임시신분증)'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임시 신분증은 30일만 사용 가능합니다.
2) 6개월 이내에,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(주민센터)에 방문하여 받아가시면 됩니다.
>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. (오직 본인만 가능합니다.)
> 주민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~ 오후 6시 입니다.
※ 방문수령시 준비물
-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지문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민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☺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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